동네 후배 살해한 85세, 징역 15년에 항소

입력 2022-12-14 14:06


말다툼 끝에 동네 후배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85세 노인이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죄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85)씨가 선고 공판 사흘 뒤인 지난 12일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6월 1일 오후 1시께 충남 서산시 자신의 집에서 동네 후배인 B(83)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둔기로 머리와 얼굴 등을 수십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의 아내와 결혼할 수도 있었다'는 B씨의 말에 화가 난 상태에서 술에 취한 B씨가 음식물을 쏟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12부는 "범행 직후 딸에게 알려 112에 신고한 점, 범행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점 등으로 볼 때 행위 통제 능력이 결여돼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뤄졌고 고령인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