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 6%↓…14년만에 마이너스

입력 2022-12-14 06:00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와 주택가격이 내년에 6% 가까이 떨어진다.

최근 집값 하락과 어려운 경제여건 등으로 세금 부담이 늘자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년 전 수준으로 낮춰서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올해보다 5.92% 하락한다. 올해 상승률인 10.17% 대비 16.09%포인트 감소하며 변동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선다.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지난 2009년(-1.42%) 이후 처음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가 전국 공시대상 토지 3,502만 필지 중 56만 필지를 선정해 매기는 가격이다. 정부는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했고, 내년도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했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올해(71.4%)보다 낮은 65.4%다. 이에 따라 전 지역에서 공시지가가 감소했으며, 경남(-7.12%), 제주(-7.09%), 경북(-6.85%), 충남(-6.73%), 울산(-6.63%) 순으로 하락폭이 컸다. 서울(-5.86%)과 경기(-5.51%)는 전국 평균보다 감소폭이 낮았다.

이용상황별로는 임야가 6.61% 하락하며 감소폭이 가장 컸고, 주거(-5.9%)와 상업(-5.88%)은 전체 평균(-5.92%)보다는 덜 하락했다.



표준주택 공시가격도 현실화율 하향 조정 효과에 힘입어 내년에는 올해보다 5.95% 하락한다. 전국 단독주택 411만호 가운데 25만호를 추려 공시가격을 매긴 결과 올해 상승률인 7.34% 대비 13.29% 포인트 감소했다. 표준지 공시지가와 마찬가지로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도 지난 2009년(-1.98%) 이후 14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8.55% 떨어지며 감소폭이 가장 컸고, 경기(-5.41%), 제주(-5.13%), 울산(-4.98%), 대전(-4.84%) 순으로 뒤를 이었다.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53.5%로 올해(57.9%)보다 소폭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세금 부과 대상이 된 부동산 소유자와 부동산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25일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가격을 공시할 예정이다.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웹사이트나 부동산이 속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오는 14일부터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내년 1월2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서면으로는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표준지) 또는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표준주택), 시·군·구 민원실(표준지·표준주택)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