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내는 20대 이하 '금수저' 1년 만에 2배↑

입력 2022-12-12 21:15


작년 토지·건물·금융자산 등을 물려받아 증여세 납부 대상이 된 20대 이하가 약 7만명으로 집계됐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연령별·과세표준구간별 증여세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증여세 납부 대상인 20대 이하 납세자는 총 7만115명이었다. 2020년 증여세 납부대상인 20대 이하 납세자는 3만4천36명이었는데, 1년만에 2배로 늘어난 것이다.

작년 증여세 납부 대상인 20대 이하 중 20대는 4만6756명, 10대는 1만3천975명이었다. 10세 미만도 9천384명이었다.

증여세 납부 대상을 2020년과 비교하면 20대는 2만2천980명에서 103% 증가했고, 10대는 6천764명에서 107% 늘었다. 10세 미만은 4천292명에서 119% 증가했다.

2020년 대비 2021년 증여세 과세표준은 20대에서 147%(4조382억→9조9천659억원), 10대에서 124%(9천487억→2조1천242억원), 10세 미만에서 105%(4천805억→9천850억원) 각각 늘었다. 전체 연령대 증가율은 59%(42조7천35억→68조356억원)였다.

진 의원은 "증여세가 양도세, 보유세의 회피 수단이 돼선 안 된다"며 "각 조세 본래의 기능이 유지되고 조세가 갖는 부의 재분배 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세법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