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에 내던지고 학대한 70대 견주 벌금형…이웃 주민 신고로 덜미

입력 2022-12-12 16:38


바닥에 내던지고 목을 짓누르는 등 기르던 개를 학대한 70대가 벌금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게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일부터 같은 달 24일께까지 자신의 집에서 기르는 개의 목줄을 잡아당겨 공중에 들어 올렸다가 바닥에 내던지고 발로 목을 짓누르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이런 범행은 학대 행위를 목격한 이웃 주민의 신고로 드러났다.

학대 영상이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확산하며 논란이 일자 동물권단체 케어가 개를 구조한 뒤 노르웨이로 입양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고령인 데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