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철강·석유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추가로 발동했다.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 운송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뒤 9일 만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오늘 임시 국무회의에서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대상을 기존의 시멘트 분야 외에 철강, 석유화학 분야까지확대하는 것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1월 29일 시멘트 분야에 이어 이번에 추가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장기화되면서 사전 출하 등 비상대응을 통해 버텨오던 산업현장 곳곳에서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어서다.
철강재 출하량은 평상시의 약 48%에 불과한 수준으로, 대부분의 육송 출하가 중단되며 약 1조3천억원의 출하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석유화학제품 역시 평시 대비겨우 20% 수준으로 출하돼 출하차질이 약 1조3천억원에 달하고 있다.
정부는 특히 물류 중단에 따른 출하 차질이 계속되면서 이번 주말부터는 생산차질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추 부총리는 "집단운송거부 장기화 시 최악의 경우 철강분야는 제철소의 심장인고로의 가동 지장까지도 우려되며 석유화학은 공장가동을 멈출 경우 재가동까지 최소 2주의 시간이 소요돼 막대한 생산차질 등의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는 9월 태풍피해, 글로벌 수요둔화 등으로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철강 산업과 글로벌 과잉공급 등으로 위기에 직면한 석유화학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이라며 "나아가,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핵심 수요산업의 생산 차질을 야기해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상황의 시급성을 감안해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 이날부터 운송현황에 대한 현장조사를 착수해 신속한 후속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과 동일하게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운행정지,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추 부총리는 "화물연대는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는 불법행위를 멈추라"며 "정부는 불법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방침하에, 국민경제에 부담과 혼란을 초래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그 배후세력에 대해서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토부·지자체·경찰청 현장조사반을 중심으로 업무개시명령 이행여부를 면밀하게 확인할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원칙 하에 미이행 시 강력한 형사고발과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 이후, 시멘트 출하량이 평시 대비 11%에서 100% 수준으로 회복되고 전국 12개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도 평시 대비 43%에서 115%에 도달하는 등 빠른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받은 운송사 33개사와 차주 778명의 운송복귀 여부 파악을 위한 현장조사를 진행 중으로, 조사를 완료한 운송사 19개사 모두와 차주 516명 중 차주 1명을 제외한 전원이 운송을 재개했거나 운송 의향을 타진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을 거부한 차주 1명은 지난 7일 관계기관에 고발과 행정처분을 요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