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9개월 원아 몸으로 눌러 사망…CCTV에 찍힌 그날

입력 2022-12-07 21:31


생후 9개월 된 원아를 이불로 덮은 뒤 자신의 몸으로 눌러 질식해 숨지게 한 60대 어린이집 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봉준 부장검사)는 7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A(65) 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달 10일 경기도 화성의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B군을 엎드린 자세로 눕힌 뒤 이불로 머리까지 덮어 쿠션을 올린 다음 자신의 상반신으로 B군을 14분간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낮잠 시간이 끝난 뒤 B군을 깨워도 일어나지 않자 보육교사 등이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CPR)을 했으나 B군이 의식을 되찾지 못하자 119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아이를 잘 돌보다가 벌어진 일'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화질 개선 및 피고인에 대한 대검의 통합심리분석 등 보완수사를 거쳐 범죄 혐의를 구체화했다.

CCTV 영상에는 B군이 발버둥을 치다가 멈춘 뒤에도 A씨가 수 분간 B군을 계속 압박하는 모습이 담겼다. 또 A씨가 지난달 3∼10일 B군을 유아용 식탁 의자에 앉혀 두는 등 25차례에 걸쳐 신체적으로 학대했으며, 다른 2세 원아의 머리를 때리거나 넘어지게 하는 등 총 3명에 대해 40차례 학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