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월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보관하고 범행을 은폐한 친부모가 구속됐다.
의정부지방법원은 6일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친모 서모(34)씨와 사체은닉 등의 혐의를 받는 친부이자 전 남편인 최모(29)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서씨는 2020년 1월 초 경기 평택시의 자택에서 15개월 된 딸이 숨지자 이후 시신을 약 3년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최씨 면회를 위해 2019년 8월부터 딸 사망 전까지 70여 차례에 걸쳐 딸을 집에 둔 채 외출해 상습적으로 아동을 방임·유기한 혐의와, 딸이 숨지기 약 일주일 전부터 열이 나고 구토하는 등 아팠지만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한 혐의도 받는다.
최씨는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옮겨 서울 서대문구 소재 자신의 본가 빌라 옥상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서씨와 최씨는 딸 사망 이후 양육 수당 330만원을 부정으로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피의자들을 구속한 경찰은 이후 아동학대 치사죄 혐의에 대해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는 시신 부패로 인한 불명으로 나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