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이자 폭증 우려에…보금자리론 9억 주택까지 확대

입력 2022-12-06 18:12
내년 특례보금자리론 한시 운영


금리 상승에 따른 대출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내년 보금자리론을 확대 운영한다.

금융위원회는 당정협의회 논의를 통해 2023년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으로 통합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담보 주택 가격이 9억 원 이하면 소득과 관계없이 모두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이 가능하다.

대출한도 역시 현행 3억 6천만 원에서 최대 5억 원으로 확대한다.

신규 주택 구매 시는 물론 기존 대출에서 갈아타거나(대환) 임차보증금을 돌려주는(보전) 경우에도 적용된다.

금리는 기존 보금자리론에 기반한 단일금리 산정체계로 운영하되, 기존 방식대로 산정된 적정금리에서 일정 수준 인하한 우대금리를 적용한다는 설명이다.

세부적인 시행 일정 및 금리 우대 등은 전산 개편과 금융기관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하여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대출을 신청하는 시점에 따라 적용금리, 신청 자격 등이 변화되는 만큼 적용되는 제도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