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에 '위자료 1억원·재산분할 665억원을 현금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6일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을 받아들여 "두 사람은 이혼한다"며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이 판결 확정 후 재산분할금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연 5%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연이자로 지급하도록 했다. 위자료에 대해선 노 관장이 반소를 낸 2019년 12월부터 1심 선고일인 이날까지 연 5% 이자를, 이후 다 갚는 날까지 11%를 더해 지급하도록 했다.
다만, 법원은 재산분할의 경우 노 관장이 요구한 SK㈜ 주식이 아닌 현금으로 재산을 나눠주라고 판결했다.
당초 노 관장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 지분 17.5%의 절반에 가까운 648만 7,736주를 분할해 줄 것을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노 관장이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 주식의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특유재산으로 판단하고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했다.
특유재산은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보유했던 고유재산이나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의미하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다.
최 회장은 이로써 지주회사인 SK 지분 축소에 따른 그룹 지배력 약화에 대한 우려에서 벗어난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