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 여아를 추행한 성범죄 전과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허정훈 부장판사)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8월 전남 고흥군 한 공원에서 3세 여아를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굉장히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13회에 걸쳐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동종 전과 형사처벌이 7회에 이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