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주의보…"'반환보증'으로 전세금 지키세요"

입력 2022-12-05 13:29


최근 집값 하락세로 매매값과 전셋값 격차가 줄어들어 깡통전세가 속출하자 금융당국이 전세 계약시 유의해야 할 사항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활용법을 안내했다.

금융감독원은 5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미리 가입해두면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전세 계약을 할 때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높거나, 등기부등본상 선순위인 근저당 금액 등이 과다한 주택은 신중히 판단하는 것이 좋다. 계약 종료 시점에 새로운 임차인을 찾기 어렵고, 경매처분 시에도 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를 모두 잘 확인하고 입주했더라도, 계약 종료 시점에 임대인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는 등 사정이 발생해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이러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상품이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 보증회사가 이 상품에 가입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준다. 보증기관의 심사를 거쳐 가입해야 하며, 가입할 때 임차인이 보증료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반환보증은 임대인 동의 없이 가입할 수 있으며, 전체 전세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가입 가능하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