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유·철강 업무개시명령 준비 완료…복귀 거부하면 전원 처벌

입력 2022-12-04 16:36
수정 2022-12-04 16:36


정부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해 불법에 타협없이 끝까지 책임을 묻는 엄정 대응원칙을 지켜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운송 복귀를 거부하거나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유도하는 차주는 전원 처벌하고 운송방해 행위에 대해선 종사자격 취소 등의 조치에도 나서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대응 관련 관계장관회의' 직후 "정유·철강 등 운송차질이 발생한 업종에 대해 업무개시 명령발동을 위한 제반 준비를 완료했으며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국가경제위기가 우려될 경우 업무개시명령 발동 절차에 즉각 착수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주장하며 지난달 24일 집단운송거부에 들어갔다.

정부에 따르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지난 3일 기준으로 정유·철강·석유화학 등에서약 3조원 규모의 출하차질이 발생했고, 전국 1,269개 건설현장 중 약 60%인 751개 건설현장에서 레미콘 타설이 중단됐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반복적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전국 경찰부대와 교통·형사·정보 등 가용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해 24시간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운송 복귀 거부자는 물론,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방조하거나 교사하는 행위자를 전원 사법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집단 운송 거부에 참여하지 않은 차주에 대한 폭행·협박이나 화물차량 손괴 등 보복행위에도 사법 처리를 통해 엄중히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운송거부 미참여자에 대한 보복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 전담 수사팀을 신설해 최단시간 출동 시스템을 갖추고, 경찰서 수사팀장을 피해자 보호관으로 지정해 피해자에 대한 신변 보호를 제공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또 "화물연대의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그는 "화물연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저지한 데 대해서는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경찰과 공동으로 대처해 조사를 재추진할 계획"이라며 "집단 운송 거부 종료 후에도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계속해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심각한 물류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가용 유상운송 허용 대상을 일반형 화물차와 유조차 외에 곡물·사료운반차까지 확대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한다는 방침이다.

또 중장비 수송차량 50대 등 군차랴을 최대한 추가 투입해 긴급 운송수요에 대응하고 신규 군위탁 컨테이너 차량 도입 확대도 추진한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등에 따라 정상적인 운송을 하고 있는 차주 등에 대한 문자와 전화 협박, 진입로 통행 방해 등 운송방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한 사법처리 방침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종사자격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고 종사자격 취소시 2년 내 재취득도 제한한다"며 "운송거부 차주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 지급을 1년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에서도 1년간 제외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