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화물연대 조사 방해, 법적 대응할 것"

입력 2022-12-02 19:21
수정 2022-12-02 19:21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화물연대의 조사 방해 행위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고발 조치를 포함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화물연대 서울본부와 부산지역본부에 대해 현장조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화물연대 측은 대표부 부재 등을 이유로 들며 공정위 조사관의 현장진입을 저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위원장은 "고의적으로 현장진입을 막는 행위는 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화물연대는 공정위의 정당한 법집행에 조속히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