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츠하이머' 윤정희 둘러싼 성년후견 갈등, 대법 간다

입력 2022-12-01 23:15


배우 윤정희(78·본명 손미자)씨의 성년후견인 지위를 두고 갈등을 빚어온 동생과 딸 백진희 씨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씨 동생은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최호식 수석부장판사)가 지난달 4일 원심과 같이 백씨를 윤씨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한 데 불복해 최근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성년후견은 장애나 질병, 노령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이에게 후견인을 선임해 재산 관리나 신상 보호 사무를 지원하는 제도다.

백씨는 2020년 11월 프랑스 법원으로부터 윤씨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됐으며, 그해 10월 국내 법원에도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다.

윤씨 동생은 알츠하이머병을 앓는 윤씨가 배우자인 피아니스트 백건우(76) 씨로부터 방치됐다고 주장하면서 백씨를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하는 데 반대해왔다.

동생 측은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서울가정법원은 1·2심에서 모두 백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