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종부세 부담 20% 줄어듭니다" [권영훈의 집중탐구]

입력 2022-12-01 12:59
수정 2022-12-01 12:59


정부가 최근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내년 보유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한국경제TV 유튜브 채널 '권영훈의 집중탐구'에 출연해 "정부가 2023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를 2020년 수준으로 낮추면서 재산세, 종부세가 20% 줄어드는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우 팀장은 국회에서 발목잡힌 '종부세 개편안' 관련 "종부세를 내야 하는 고가주택 기준을 매번 정치권에서 여야 합의로 정하니까 다툼이나 논란이 있다"며 "제도적으로 중위 주택의 평균 가격 플러스 알파 금액을 혹은 비율의 금액으로 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절세전략'에 대해 "1가구 1주택자는 무조건 '공동명의'가, 다주택자 또는 다주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단독명의'가 보유세를 줄이는 방법"이라며 "내년부터 상속, 증여 과세표준이 바뀌어 관련 세금이 올라 가능한 올해 증여를 서두르는 게 낫고, '부담부증여'가 유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우 팀장은 '집값 전망' 관련 "내년 5월 9일까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기간이어서 그 전에 급매물이 나올 수 있다"며 "그 시기까지 현재 가격보다 추세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내다봤습니다.

아래는 주요 질답 일부만 발췌한 것이며 전체 내용은 유튜브 [권영훈의 집중탐구]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

공시가격 개편 관련 주요 단지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가 궁금합니다.

<답변>

10억 원 이상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강남 일대의 반포자이, 래미안퍼스티지,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를 기준으로 보면 원래 1,600에서 한 1,800만원 정도 예정되어 있었던 보유세가 현실화율을 낮추는 과정을 통해서 1,200에서 1,500만 원 수준으로 평균적으로 한 300만~400만 원 정도 줄어들게 되고요. 이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다 합친 금액입니다. 공시가격이 낮아지게 되면 재산세도 좀 줄어들고 종합부동산세도 일부 줄어들어서 같이 줄어들어서 비율로는 한 20%정도가 줄어드는 결과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