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횡령 등 '중대 금융사고'가 생겼을 경우 금융사 대표이사(CEO)의 책임을 강화하는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중간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지난 8월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직원 횡령 등 잇따른 금융 사고에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등과 TF를 꾸리고 내부통제 제도개선 작업에 착수한 바 있다.
TF 논의 핵심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지배구조법)을 개정해 CEO와 이사회, 관련 임원에게 내부통제 책임을 부여하고, 이 책임을 하급자에게 위임하지 못하도록 한 부분이다.
다만 중대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무조건 CEO를 제재하는 것은 아니다.
금융위는 "CEO가 금융사고를 예방·적발 가능한 규정·시스템을 구비하고, 이 시스템이 정상 작동되도록 관리했다면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금융권에선 법 개정이 본래 취지와는 달리 당국의 과도한 개입으로 이어져 '관치금융'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나아가 연내 상당수 금융사 CEO들이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만큼 낙하산 대표를 앉히기 위한 정부의 외압을 우려하는 목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