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총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화물연대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 파업에서 공정거래법 제40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와 제51조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등 법 위반 여부가 있는지 검토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소속 사업자에 대한 운송거부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이같은 사례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위반 혐의가 발견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