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매장 직원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돼 감형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정재오 부장판사)는 29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1)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약물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의사결정 능력 미약을 간과한 원심에는 잘못이 있어 보인다"며 치료감호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충남 부여의 한 휴대전화 매장에서 가족 휴대전화 해지 문제로 업주와 말다툼을 벌이다 자신을 제지하는 직원 B(35)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자신을 매장 밖으로 끌어낸 데 화가 나 인근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