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출고량 90% 급감...정부 "운송 거부자 복귀 안하면 엄정 대응"

입력 2022-11-29 11:34
국무회의서 시멘트분야 업무개시명령 의결


정부가 29일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시멘트 분야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한 정부가 현장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 직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가 경제에 초래될 심각한 위기를 막고 불법 집단행동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의결했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 화물연대는 자신들의 명분 없는 요구 관철을 위해 민생과 국민경제를 볼모로 잡아 물류를 중단시키고 산업기반을 흔들고 있다"면서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지 않고 민생, 물류, 산업의 어려움을 방치한다면 경제위기 극복이 불가능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24일부터 시작된 불법 운송거부로 인해 시멘트 출고량이 90% 이상 급감하고, 건설현장의 약 50%에서 레미콘 공사가 중단됐으며 일부 주유소에서는 재고 부족이 발생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따라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 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즉시 복귀해야 한다"며 "복귀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운행정지와 자격정지 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벌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다른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불법적 운송거부와 운송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용없이 엄정히 조치하겠다"면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온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엄중한 상황을 감안할 때 화물연대는 즉시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현장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