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비노조원 화물차에 계란 투척…화물연대 노조원 입건

입력 2022-11-28 14:12


화물연대 총파업 기간 중 비조합원의 차량에 계란을 던진 20대 노조원이 입건됐다.

경남 진해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화물연대 노조원인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화물연대 총파업 이튿날인 지난 25일 오후 7시께 창원시 진해구 안골대교 근처 도로에서 컨테이너를 싣고 달리던 비노조원 화물차에 날계란 2개를 던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운행 중인 화물차를 발견하고 계란을 던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도로 CCTV 등 분석을 거쳐 A씨를 피의자로 특정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달리는 차에 계란을 투척한 행위가 큰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로 판단하고, 단순 업무방해보다 처벌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정상 운행에 나선 화물차들에 대해서는 직접 에스코트에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