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15억 넘는 아파트도 주담대…LTV 50%로

입력 2022-11-27 10:04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다음 달 1일부터 허용된다.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50%로 일괄 적용된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이런 내용의 대출 규제 완화 방침을 담은 개정 은행업 감독규정을 고시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대출 규제 완화에 따라 현재 규제지역에서 주택 가격에 따라 20∼50%로 차등 적용되고 있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 포함) 대상 LTV 규제는 50%로 일원화된다.

현재 비규제지역 무주택자는 LTV 70%가 적용되고 있지만, 투기과열지구에선 무주택자라도 9억원 이하 주택에 40%, 9억원 초과 주택에 20%의 LTV가 적용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 LTV는 9억원 이하 주택 50%, 9억원 초과 주택 30%로 각각 차등화돼 있다. 이번 규제 완화로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규제도 내달 1일 풀린다. LTV는 50%로 일괄 적용된다.

다만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대상 신규 주택대출을 금지한 규제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번 LTV 규제 완화에 따른 대출 한도 증가 폭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다만 연급여가 5천만원이라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40%)가 적용돼 이번 LTV 규제 완화에도 한도가 늘지 않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