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오늘(25일)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 가능성을 재확인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무책임한 운송 거부를 지속한다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해 여러 대책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라며 "지역별 운송거부, 운송방해 등의 모든 불법적 행동을 법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 운송 거부로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부대변인은 "업무개시명령이 대한민국의 파국을 막기 위한 비상한 조치인 만큼 각 산업 부문별 피해 확인 등 철저히 준비하겠다"라면서 "다만, 그 시기에 대해서는 현재 특정해 말씀드릴 순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화물연대와 지난 6월 집단 운송 거부 철회를 합의하고 난 이후 5개월 동안 손 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지난 6월 이후 지속해서 소통하고 있었다"라며 "집단 운송 거부의 원만한 해결과 국가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제(24일) 면담을 요청했다"고 반박했다.
다만, 화물연대와의 대화 가능성은 열어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불법행위 엄정 대응 기조를 밝혔지만, 한편으로 대통령도 끝까지 협상의 문은 열려있다고 항상 밝혀왔다"라며 "여전히 저희는 협상 가능성 있다고 믿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민생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질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