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이익잉여금 정리는 배당이 제격이다

입력 2022-11-24 15:16
순이익금을 유보하는 미처분 이익잉여금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는 이익잉여금
대전에서 제조업을 하는 J기업의 문 대표는 경리담당 직원을 통해 주기적으로 통장 잔고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세무 대리인을 통해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인하여 전년도에 비해 법인세가 높아질 것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문 대표는 통장 잔고가 적음에도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있다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위 사례처럼 경영자는 회사에 현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익잉여금 자체를 기업이 벌어들인 수익으로 보지 않고 이익잉여금이 미치는 나쁜 영향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기업이 벌어들인 수익이며 현금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재고자산, 매출채권, 시설투자 등의 형태로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자각하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란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얻는 순이익금을 배당, 상여금 등으로 처리하지 않고 사내에 유보한 것을 말합니다. 적정 수준의 이익잉여금은 재무안정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기업 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성적표가 되기도 합니다. 반면에 과도한 이익잉여금은 향후 세금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경고로 볼 수 있습니다.

즉, 과도하게 누적된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높여 상속이나 증여 등의 과정에서 엄청난 과세 부담의 원인이 됩니다. 아울러 배당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어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되고 기업 청산 시 의제배당 문제가 붉어질 수 있습니다.

법인은 3월 말에 결산을 진행하며 전년도에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사내에 유보할 것인지, 배당할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또한 매사에 철저하게 관리해 적정 수준으로 보유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발생된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줄이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 입니다. 첫 번째, 비용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대표의 급여인상 및 상여금 지급, 임원 퇴직금 지급,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보상금 지급과 특허권 자본화를 통해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또한 대표가 가진 특허권을 기업에 양도하면서 그 대가를 받기 때문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처리할 수 있으며, 특허권은 대표의 은퇴플랜을 계획하는 데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배당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매년 회기말 이익금 한도 내에서 중간배당, 차등배당 등의 배당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특히 차등배당은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거나 소액주주보다 낮은 비율로 배당받아 포기한 지분만큼 소액주주가 배당을 더 받는 것으로 대주주의 종합소득세 부담이 크거나 기업 이윤이 적정수준에 못 미칠 경우 소액 주주인 자녀에게 양도로 증여하는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세 번째, 자사주 매입의 한 방법인 이익소각을 통해 자사주를 소각하는 과정에서 이익잉여금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정확한 시가를 평가한 금액으로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일정비율을 기업에 양도하는 방법으로 소각 목적이 명확해야한다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 정관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이처럼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처리할 때 어떠한 방법을 활용하더라도 세금은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발생원인, 기업 상황, 특성, 예상세액 등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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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작성] 정균철, 배미식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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