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 성폭행범 박병화(39)가 출소 후 생활고를 이유로 기초생활수급비를 신청했다.
23일 화성시에 따르면 박병화는 지난 21일 화성시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주거급여를 신청했다.
주거급여는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 가운데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46% 이하면 받을 수 있다.
1인 가구인 박병화의 경우 금융 자산 등을 모두 환산해 월 소득 80여만원 이하면 기준에 해당한다.
박병화는 출소 후 지금까지 집 안에만 머무르고 있어 사실상 소득이 없는 상태로, 이 경우 월 최대 수급비 한도는 25만3천원이다.
하지만 박병화가 실제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화성시는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박병화를 관내에서 퇴거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수급비 역시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