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앤트그룹에 1조3,000억원 벌금 부과할 듯"

입력 2022-11-22 20:13


중국 금융당국이 앤트그룹에 10억 달러(약 1조3천500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며 2년여 진행한 단속을 끝낼 것으로 보인다.

22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복수의 소식통들은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의 핀테크 계열사인 앤트그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온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벌금을 부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인민은행은 다른 금융 당국과 앤트그룹 조사에 대해 추가로 논의한 후 이르면 내년 2분기에 벌금을 공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로이터는 "해당 벌금은 앤트그룹이 오래 기다려온 금융지주회사 면허를 취득하고 다시 성장을 추진하며 궁극적으로 무산됐던 기업공개를 부활시키는 길을 닦도록 도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벌금 10억 달러는 지난 7월 '중국판 우버' 디디추싱에 대한 과징금 12억 달러(약 1조 6천억원)에 이어 중국 당국이 자국 인터넷 기업에 부과한 벌금 중 두 번째로 큰 규모다.

디디추싱은 당국의 암묵적인 자제 요구에도 미국증시 상장을 강행했다가 유례없는 사이버 안보 조사를 받은 후 '처벌'을 받았다.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윈도 앤트그룹 상장을 앞둔 2020년 10월 공개 행사에서 작심하고 당국의 핀테크 규제를 비판했다.

중국 정부는 그 직후 그해 11월로 예정됐던 앤트그룹의 상장을 전격 중단시키고 역대 최고인 180억 위안(약 3조4천억 원)의 반독점 벌금을 부과하는 등 알리바바그룹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했다.

이전까지 활발한 대외 활동을 펼쳤던 마윈은 이후 공개석상에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