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전액 반환'…분조위, '헤리티지 펀드' 100% 반환 결정

입력 2022-11-22 10:00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21일 신한투자증권 등 6개 금융회사가 판매한 독일 헤리티지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6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민법 제109조)’로 결정을 내렸다.

분조위는 "해외운용사가 중요부분의 대부분을 거짓 또는 과장되게 상품제안서를 작성했고, 6개 판매사는 계약 체결시 동 상품제안서에 따라 독일 시행사의 사업이력, 신용도 및 재무상태가 우수하여 계획한 투자구조대로 사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함으로써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분조위는 헤리티지 펀드 판매계약을 취소하고 동 계약의 상대방인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현대차증권, SK증권, 하나은행, 우리은행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했다.

분조위는 이번 조정이 성립되면 나머지 투자자에 대해서는 분조위 결정내용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면 약 4,300억 원(일반투자자 기준)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그간 많은 투자 피해가 발생한 소위 '5대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은 일단락됐다.

독일 헤리티지 펀드는 독일 기념물 보존 등재 부동산을 주거용 건물 등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에 브릿지론 형태의 대출을 실행하는 방식의 펀드로 신한투자증권 등 7개사가 2017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4,885억원을 판매했다.

그러나 해외 시행사의 사업중단 등으로 인해 2019년 6월부터 환매가 중단돼 4,746억원이 미회수 상황에 놓였다.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요청 건수는 하나증권을 제외한 6개사에 190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