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5천만원이 넘는 주식 투자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한달 반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 속에 여야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시행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금투세는 소위 '큰 손'에게 부담이 되는 세금이지만, 이들이 보유한 상당수의 주식이 국내 증시를 빠져나간다면 1,400만 개인투자자들에게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여기에 더해 해외주식으로의 자금 이탈이 가속화돼 원·달러 환율 상승에 영향을 주고, 국내 기업들의 자금조달 사정까지 어려워질 것으로 정부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주식, 펀드, 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번 돈이 5천만원 이상일 경우에 부과되는 금융투자소득세.
투자 수익이 3억원 이하일 땐 22%, 3억원 초과엔 27.5%의 최고세율이 적용되는데, 약 15만명이 과세 대상입니다.
금투세는 지난 2020년 여야 합의를 통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정부와 여당은 2년 연기하자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이 30% 이상 폭락한 상황에 금투세마저 도입되면 투자심리가 위축돼 증시의 추가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금투세 유예가 극소수 고액투자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부자감세'라고 주장하며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결론은 나지 않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해 투자자들을 비롯한 시장에선 과세 대상은 상위 1%지만, 소위 '큰손'들이 세금을 피해 국내 주식시장을 떠나면 소액투자자들이 주가 하락의 피해를 떠안을 수 밖에 없다고 우려합니다.
[정의정 /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 금투세 최고세율이 27.5%인데 큰손들이 빠져나갈 수 밖에 없죠. 1%가 보유한 주식이 총 주식의 50%입니다. 50% 이상 주식이 빠져나가면 시총이 박살나는 거죠. (특히) 금융투자소득세는 개인한테만 해당되고 외국인과 기관은 거래세가 인하되므로 무조건 이익입니다. 그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부자감세죠. ]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저성장이라는 복합위기상황을 헤쳐나가야 하는 정부도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금투세 시행으로 국내 주식 시장이 침체되면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고, 더욱이 이 채권 수익에까지 세금이 매겨져 회사채 시장이 더욱 얼어붙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이 자본유출을 불러 이제야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원·달러 환율에까지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 : (2020년엔) 코로나 때문에 제로금리에 주식시장이 상승하는 분위기여서 시장이 괜찮았고요. 환율도 상당히 낮았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계속 매도하고 있고 기관들도 별로 사지 않고 있고요. 뚜렷하게 주식 시장의 매수주체가 없는 상태에서 법 통과가 확정되는 순간 (자금이) 대거 빠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론이 급격히 나빠지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지만 소관 상임위 민주당 의원들이 '유예 불가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금투세 도입 여부를 둘러싼 여야 논의는 장기화되는 분위기.
시행일이 50일도 채 남지 않은 현재, 혼란만 가중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와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