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통상임금 일부 패소…1,400억원 부담

입력 2022-11-16 19:07
수정 2022-11-16 19:07
<앵커>

금호타이어 전현직 사원 5명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판결 결과가 9년 만에 나왔습니다.

법원의 파기환송심 결과 금호타이어가 일부 패소했습니다. 산업부 강미선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판결 결과 어떻게 됐나요?

<기자>

오늘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광주고등법원은 금호타이어 전현직 노동자 5명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013년 이들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데, 사측이 상여금을 빼고 임금을 산정해 수당을 지급해왔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금호타이어에게 "노동자들이 청구한 금액(3,859만 원)의 70%가량인 2,712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소송은 1심에서 원고 승소, 2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 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고 이에 따른 결과가 오늘 나온 겁니다.

<앵커>

2천억 원대 규모의 소송이라고 불렀는데 액수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회사 측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오늘 재판 결과는 전현직 5명 노동자에 대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근로자 3,500여 명이 추가 소송 중이기 때문에 이들의 소송가액이 2천억원 에 달하는 것입니다.



오늘 재판 결과는 이들 추가 소송에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대부분 오늘 재판 내용과 비슷한 미지급 통상 임금과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재판으로 결론 난 금액은 직원들이 회사 측에 청구한 전체 액수의 70%에 해당하니, 추가 소송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온다면 사측에 부담해야 하는 총금액은 1,40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앵커>

1천억 원이 넘는 규모인데 금호타이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가요?

<기자>

금호타이어의 재무상태과 영업상황으로 볼때 어려워 보입니다.

금호타이어가 2018년 중국 타이어제조업체 더블스타 매각됐는데 재무상태는 좋지 않고 영업부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연간 영업이익 흑자가 예상되지만, 올 상반기 기준 부채비율이 328.4%에 달하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1,854억 원에 불과합니다.

지금 당장 빚은 많고 현금은 없는데 내년 말 1조 원 상당의 대규모 부채의 만기가 도래합니다.

이 상황에서 회사 측이 최소 1,400억 원을 배상하게 될 경우 유동성 악화로 인한 디폴트(지급불능)에 처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업계 안팎에서는 금호타이어가 최악의 경우 또다시 워크아웃 내지 법정관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호타이어 측은 "통상임금 소송의 결과는 회사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대법원 재상고 절차를 취할 것"이라고 판결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앵커>

이번 재판 결과의 근본이 통상임금 이슈인데요, 앞으로 산업계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기자>

네, 오늘 재판의 핵심이 됐던 정기상여금에 대한 통상임금 논쟁은 특히 제조업에서 많이 발생하는 쟁점입니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조업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야간, 휴일 근로수당을 계산하는 시급 자체 기준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규모 제조업에서는 상여금 규모가 큰데,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회사가 지급하는 법정 수당 금액이 확 달라집니다.

이에 따라 오늘(16일) 금호타이어가 통상임금 파기환송심에서 일부 패소하면서 산업계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특히 현대중공업 등 다른 기업들도 비슷한 임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이번 판결 결과가 다른 기업의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