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대 2천억 원대 규모의 금호타이어 통상임금 소송이 9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법원의 선고 결과가 나왔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강미선 기자!
<기자> 광주고등법원이 오늘 오후 2시 금호타이어 전현직 노동자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 측이 청구한 금액(3,859만 원)의 70%가량(2,712만 원)을 지급하고, 소송 제기자들에게 각각 최소 250여만 원에서 최대 800여만 원을 연이자 5~15% 비율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금호타이어 직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제기한 소송이 9년 만에 마침표를 찍은 겁니다.
2013년부터 제기된 이 소송은 2016년 1심 판결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결론 났지만, 2017년 2심에서 청구액이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신의성실 원칙 주장이 받아들여져 사측이 승소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대법원이 추가 임금 지급으로 회사 경영이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해 광주고법에서 파기환송심이 진행돼 왔습니다.
금호타이어는 2015년 순손익이 마이너스로 전환한 이후 지난해까지 7년 연속 순손실을 냈습니다.
현재 원고 측은 회사 워크아웃 기간이었던 2012년 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약 2년 5개월가량의 임금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오늘 재판 결과는 전현직 노조원 3천여 명이 추가로 제기한 10여 건의 통상임금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현재 통상임금 소송 중인 현대중공업 등 대기업과 중소 제조업들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뉴스콘텐츠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