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호텔·콘도서 중국동포 고용 가능해진다

입력 2022-11-15 15:45
'방문취업 동포' 고용, 일부 서비스업 제외하고 모두 허용


내년부터 일부 서비스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방문취업 동포'(H-2 비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호텔과 콘도 등 숙박업과 가사도우미업체 등에 중국 동포 등 방문취업 동포의 취업이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는 '방문취업 동포' 고용 허용 업종 결정 방식을 지정·나열 방식(포지티브 방식)에서 제외 업종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한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방문취업 동포를 고용할 수 있는 업종은 제조업과 건설업, 농축산어업과 서비스업의 일부 업종에 한정됐는데, 내년부터는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허용되는 것이다.

'방문취업 동포'는 중국과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우크라이나·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 등 구소련 지역 6개 국가 출신의 만 18세 이상 외국 국적 동포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이 허용된 업종의 사업주는 특례고용허가를 받아 해당 동포를 고용할 수 있다.

앞서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지난해 연말 '방문취업 동포' 고용 허용업종 결정 방식을 변경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이들의 체류자격과 관련한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최근 인력난을 겪는 숙박업과 음식업, 주점업, 출판업 등 서비스업의 '방문취업 동포' 고용이 전면 허용된다.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도 이들을 고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호텔업과 콘도업이 포함된 숙박업의 종사자 수는 코로나19 이전 대비 약 20%가 감소했다. 이 업종의 올해 상반기 인력 부족률은 4.7%로 전체업종(3.6%)과 제조업(4.5%)보다 높은 수준이다.

호텔업 및 콘도업계에 따르면 객실 관리, 주방보조 등의 직무에 내국인을 채용하기 어려워 심각한 인력 부족을 겪고 있으며, 내년부터 방문취업 동포(H-2) 취업이 허용되면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인력 부족률이 낮거나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높아 내국인 일자리 보호 필요성이 큰 정보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금융업 등 22개 업종은 '방문취업 동포' 고용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방문취업 동포 고용 허용업종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전환이 내국인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서비스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특히 감염병(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에 처했던 호텔·콘도업계가 재도약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