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부각되면서 이에 대한 논쟁도 다시 불이 붙고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여야는 보험업법 개정을 두고 사전에 협의를 했지만 의견 조율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해 보험업법 개정을 도와 달라고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 전원에게 친전을 보낸 바 있다.
해당 법의 주요 내용은 보험사의 주식, 채권 소유액 제한 기준을 기존 취득원가에서 시가로 바꾸는 것이다.
해당 법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8.51%에 대한 가치 평가가 달라진다. 현재는 취득 원가로 5,444억원을 적용하지만 시가를 적용하면 30조원 이상으로 늘어난다. 삼성생명은 총 자산 대비 3%를 넘는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삼성전자 주식이 시장에 대량으로 풀리면서 증시 전반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반면 박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삼성생명법은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을 위한 법이고 700만 넘는 주주와 계역자의 돈을 벌어주는 법"이라며 "법도 지키고, 시장 경제도 지키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삼성생명법은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을 제한하지 않는다"며 "150조 넘는 현금이 있는 삼성전자가 자사주 소각을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애플도 자사주 매입으로 주가가 뛰었다"며 "삼성생명은 160만 유배당 계약자들이 수조원을 배당 받고, 12만 삼성생명 주주들도 주가 상승의 수혜를 입게 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또 "내년 1월부터 새로운 국제회계기준 IFRS17이 적용되는데, 이 기준의 핵심은 보험 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라며 "투명한 회계는 보험업법이 추구하는 보험사 투자 위험 최소화의 기본 전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달 국정감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박 의원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보유분에 대해 질의하자 "주식을 원가보다는 시가로 하는 것이 기본 프레임 원칙이라는 박 의원의 주장에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현실적인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한 이승호 삼성생명 부사장은 "자산운용을 하는데 있어서 개정되는 법안이 지분 매각 문제 등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산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