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시장안정이 우선…"금융지원시 제재 걱정 말라"

입력 2022-11-14 10:39


금융당국이 단기금융시장 안정 조치에 참여한 금융회사 임직원들에게 면책특례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최근 정부가 발표한 PF-ABCP 지원과 은행채 발행 최소화 등 시장안정 대책에 따라 집행하는 금융지원이 '금융기관 검사·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면책특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해당 단기자금 공급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여신이 부실화되거나 증권 관련 투자손실을 입더라도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 27조 2항은 면책 특례로 '금융시장 안정 등을 목적으로 정부와 협의를 거쳐 시행한 대출, 보증, 투자, 상환기한의 연기 등 금융지원 업무'를 적용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면책제도는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관련한 업무에도 적용된 바 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원활한 자금 순환을 위한 역할을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