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정차 통과' 왜 안했나…특수본, 지하철 관제팀장 소환

입력 2022-11-13 17:34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이 사고 직전 이태원역에 승객이 몰리는데도 인파를 줄이기 위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13일 오전 서울교통공사 종합관제센터 팀장 A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무정차 통과를 결정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실제로 당일 근무자들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추궁했다.

서울교통공사 종합관제센터는 열차 운행과 승객 승하차 현황 등을 점검하고 열차 고장이나 승객 폭주 등 긴급상황을 통제하는 곳이다.

공사에 따르면 참사 당일인 지난달 29일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이용객 수는 승차 4만8천558명, 하차 8만1천573명 등 총 13만131명이다. 하루 전인 28일 5만9천995명에 비해 116.9% 증가한 수치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핼러윈 기간 토요일(10월 26일) 9만6천463명과 비교하면 올해 이용객이 34.9% 많았다.

지하철 6호선을 운영하는 공사와 용산경찰서는 참사 당일 이태원역 무정차 요청 여부를 두고 진실공방을 벌여왔다.

공사 측은 참사 직전 경찰로부터 무정차 통과 요청을 받은 적이 없고, 참사가 발생한 지 1시간쯤 지난 오후 11시11분 이태원역에 무정차 여부를 문의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용산서 112상황실장이 사고 발생 37분 전인 오후 9시 38분 이태원역 무정차 통과를 요청했지만 공사 측이 정상 운영을 고집했다고 반박했다.

특수본은 서울교통공사 본사와 이태원역 등지를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휴대전화를 분석하고 있다.

특수본은 용산서와 공사·이태원역 관계자들을 상대로 참사 당일 무정차 요청을 둘러싼 사실관계를 우선 확인한 뒤 과실 여부를 따질 방침이다.

공사와 이태원역 측이 경찰로부터 무정차 통과 요청을 받고도 무시했다면 부작위에 의한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수본은 전날 용산경찰서·용산구청·용산소방서 직원들을 불러 참사 당일 현장 조치와 상황 관리 과정을 물은 데 이어 일요일인 이날도 서울교통공사와 용산구청 직원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이어갔다.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61) 용산구청장, 최성범(52) 용산소방서장 등 용산 지역 기관장들은 모두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