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비리 무죄' 권성동, 565만원 받는다

입력 2022-11-11 07:24


강원랜드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을 확정받은 국민의힘 권성동 국회의원이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고연금 수석부장판사)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권 의원에게 형사보상금 565만 원을 지급하는 결정이 확정됐다고 11일 관보에 공시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경우 형사소송에 든 비용 등을 국가가 지급하는 보상하는 제도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인사팀 등에 압력을 넣어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로 2018년 기소됐다.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서 감사원 감사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경력 직원에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고교 동창을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도 적용됐다.

그러나 법원은 1∼3심 모두 진술의 신빙성 등에 비춰볼 때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판결은 올해 2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은 가수 고(故) 김광석 씨 부인 서해순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을 확정받은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에게도 520만 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고 공시했다.

이씨는 영화 '김광석'(2017)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서씨가 김씨와 딸을 살해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3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