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4000%' 서민 등친 악덕 대부업자 무더기 검거

입력 2022-11-08 11:14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신용불량자 등에 돈을 빌려주고 연 4천%가 넘는 이자를 챙긴 미등록 대부업자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최근 불법대부업 집중 단속을 벌여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66명을 검거해 이 중 11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조직폭력배인 A씨 등은 동네 후배들과 함께 대부업 조직을 결성해 2021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인터넷에 대출 광고를 내고 미등록 대부업과 불법 채권추심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이번에 적발한 미등록 대부업 조직은 7곳 정도인데, 이들은 신용불량자나 저소득층에게 인터넷으로 비대면 소액대출을 해주고 1주일 뒤 연 4천%가 넘는 이자율을 적용했다.

해당 기간 피해자 3천여명에게 총 66억원을 빌려준 뒤 챙긴 이자 수익만 25억원이었다.

피해자들이 이자 상환을 연체하면 욕설과 협박으로 추심하거나, 나체사진을 요구한 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줬다. 또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피해자가 이를 상환하지 못하면 피해자 허락 없이 차량을 판매하기도 했다.

미등록 대부업 조직은 SNS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피해자들 채무불이행 정보를 공유하며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만1천456명의 채무불이행 신용정보를 수집한 뒤 이들의 신용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도 제작했다. 이렇게 만든 앱을 대부업자 240여명에게 배포해 월 사용료까지 벌어들였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타인 명의 대포폰을 사용하고, 스마트 출금을 이용하거나 피해자의 계좌로 대부금액을 상환받으며 점조직 형태로 활동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2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기소 전 추징·보전해 처분 금지했다.

또 관할 구청에 허위 등록업체 말소를 요청하고 문제의 앱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의뢰해 차단하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대부는 고율의 이자를 요구하고 연체 시 추가 대출을 받아 상환하도록 강요하면서 불법추심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한다"며 "금전적 어려움이 있으면 시민금융진흥원 등에서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