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모자 1000만원"…외교부 前직원 혐의 인정

입력 2022-11-07 11:55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이 잃어버린 모자를 취득해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하려 했던 외교부 전직 직원이 경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외교부 여권과 전 직원 A씨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치고 어떤 죄명을 적용할지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며 7일 이같이 밝혔다.

앞서 경찰은 해당 모자가 정국의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고자 소속사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고, BTS 소속사는 이달 초 경찰에 '그 장소에서 모자를 잃어버린 것이 맞다'고 답변했다.

A씨가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점유이탈물횡령죄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A씨는 지난달 17일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 정국이 여권을 만들고자 외교부를 방문했다가 모자를 두고 갔다며 이를 1천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논란을 빚었다.

그는 자신이 외교부 직원이라고 신분을 밝히며 "분실물 신고 후 6개월간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어 습득자가 소유권을 획득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실제 외교부와 경찰에는 관련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진위를 둘러싼 논란이 일었다.

논란이 확산하자 해당 글을 삭제한 A씨는 글 게시 하루 뒤인 18일 경기 용인의 한 파출소를 찾아 자수하고 모자도 반납했다.

사건은 서초동 소재 외교부 여권과를 관할하는 서울 서초경찰서로 넘겨졌으며,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은 이미 외교부를 그만둔 상태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