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에서 상장폐지되는 기업이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상장폐지 기업은 9개사였다. 지난 2019년 4개사, 2020년 15개사, 2021년 20개사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상장폐지된 회사들은 감사의견(비적정) 등 형식요건에 따른 상장폐지(59사, 78.7%)가 실질심사에 따른 상장폐지(16사, 21.3%)의 3.7배 수준이며, 전체 중 ‘감사의견 비적정’ 사유가 과반 이상(44사, 59%)을 차지했다.
회계·경영투명성 부문에서 ‘감사범위제한에 따른 감사의견거절’(형식요건)이나 횡령배임혐의·불성실공시 등(실질심사)과 관련된 사유에 의한 상장폐지의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대다수 기업(75사 중 74사)의 경우 여러 가지 관리종목·실질심사대상 지정 사유가 연쇄·복합적으로 발생했고, 관련 사유 최초 발생 이후 3년 이내에 상장폐지가 됐다.
특히 자기자본 대비 대규모 당기순손실이 점차 확대되고, 결손누적 확대로 인해 자본잠식(부분잠식 포함) 상태에 직면하게 되고, 영업악화로 인한 지속적인 손실에 더해 타법인주식·채권·대여금 등의 자산과 관련한 대규모 손상·대손·평가손실 등의 비용도 늘었다.
이에 따른 자본잠식 심화를 모면하기 위해 대규모 자본확충(유상증자 등)이 수반되나, 다만 경영·재무상황 악화에 따른 자금조달능력 저하 및 투자 기피·위축 등으로 그 규모는 점차 축소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상장폐지된 기업은 유상증자 등 재무활동으로 조달한 현금유입액을 타법인주식·대여금 등 투자활동과 영업악화에 따른 영업활동 현금유출액에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자금조달 증권종류로는 주식관련사채(CB·BW 등)와 주식(유상증자)을 대규모로 빈번하게 발행하는 반면, 일반사채의 발행은 미미했다. 금감원이 분석한 전체 772건 중 주식관련사채가 409건, 유상증자가 359건, 일반사채는 단지 4건에 불과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들의 IPO 등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증가한 가운데 최근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상장기업들이 자금조달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보다 현명한 투자판단이 요구되고 있다"며, "최근 상장폐지 사유의 현황과 추세를 고려할 때 상장기업의 단순 외형상 계속가능성 뿐만 아니라, 실질적 측면의 회계·경영투명성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