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31일) "금융업권과 함께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유가족, 부상자들이 금융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은행의 경우 사고 피해자 유가족의 대출에 대해서는 만기연장과 원리금상환 유예를 실시하기로 했다. 저축은행과 여신금융사의 경우에도 사고 피해자 유가족이 긴급대출을 신청했을 때 심사를 신속히 하고, 저축은행중앙회와 여신금융협회에 유가족 대상 전담 상담창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유가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대출과 카드대금에 대한 민가연장, 원리금상환 유예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사고 피해자 유가족과 부상자 등에 대해 신속한 보험금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긴급보상체계도 구축키로 했다.
생명·손해보험협회에 신속보상센터를 마련해 피해자의 보험가입 여부 확인과 신속한 보험금 지급이 이뤄지도록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감원 종합금융지원센터 '1332'를 통해 이태원 사고의 유가족과 부상자들에 대한 금융애로 상담, 금융권의 지원내용 안내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