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31일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 자극적인 현장을 여과 없이 노출한 사진과 영상 11건을 긴급 심의해 삭제 또는 접속 차단하라고 시정 요구했다.
이는 이태원 참사 관련 영상과 사진에 대한 첫 번째 심의 및 결정이다.
방심위는 이번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이날 긴급 안건으로 우선 상정했다고 방 설명했다.
출석위원 전원은 이들 11건의 영상 또는 사진들이 육체·정신적 고통을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해 잔혹감 또는 혐오감을 준 내용인 만큼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을 위반했다는 데 동의했다.
해당 규정 제8조 2항은 '사람 또는 동물 등에 대한 육체·정신적 고통 등을 사실·구체적으로 표현하여 잔혹 또는 혐오감을 주는 내용'의 유통을 금지한다.
방심위는 빠른 전파성을 이용해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충격적이고 자극적인 정보,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피해자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정보를 지속해서 감시해 규정 위반 시 적극적으로 심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방심위는 네이버·카카오·구글(유튜브 포함)·메타(페이스북, 인스타그램)·트위터·틱톡 등 국내외 주요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여과 없이 유통되는 사고 영상 등에 대한 자정 활동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채널 등 각 방송 사업자에도 재난 방송 관련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해당 규정의 내용은 정확한 정보 제공과 피해자·가족 인권 보호 등이다.
방심위는 "고인과 유족들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자와 이용자의 적극적인 자정 활동이 요구된다"며 "관계 법령과 심의 규정을 위반한 정보에 대해서는 신속히 심의해 삭제·차단 조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