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계를 조직·운영하면서 곗돈을 돌려막는 수법으로 9억원을 편취한 60대 계주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6·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A씨가 편취한 곗돈 중 4억3천600만 원을 피해자 4명에게 각각의 피해 액수만큼 나눠 배상하도록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8월 일명 '26일계'를 시작으로 '19일계'와 '21일계'를 차례로 조직·운영 중 2021년 6월까지 십 수명의 계원에게 곗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채 돌려막기 수법으로 9억 원의 곗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0년 2월 원주시 중앙시장의 상인 B씨 등에게 '돈을 빌려주면 계가 끝나기 전에 돌려주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3억 7천만 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도 공소장에 추가됐다.
A씨는 계원들에게 '계가 깨질 일은 없다'고 거짓말을 한 뒤 여러 개의 계를 돌려막기식으로 운영했으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이 지인에게 빌린 돈으로 곗돈을 돌려막아 온 사실이 수사기관의 조사와 재판을 통해 드러났다.
공 판사는 "계를 조직할 초기부터 곗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제적 상황에 부닥쳤음에도 계속 곗돈을 받아 새로운 계를 조직하고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해 피해 규모가 커졌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규모로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피해 보상도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초범이고 처음부터 계획해 피해자들의 곗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