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재무제표가 잘못된 기업 임원이 받은 보너스를 환수하도록 하는 규정을 의결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재무제표 수치를 부정확하게 공시했다가 이후 이를 수정하는 상장사는 관련 임원이 부정확한 실적을 바탕으로 초과해서 받아 간 인센티브 금액을 회수해야 한다.
기업 임원이 받는 보너스의 규모는 기업 재무제표 수치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 숫자가 부풀려지면 임원들은 실제 받아야 할 금액 이상의 인센티브를 받은 셈이 된다.
이번 규정은 모든 상장기업에 적용되며, 정책 결정을 하고 이후 스톡옵션 등 인센티브를 받은 임원이 그 대상이 된다.
재무제표 수정 시점 이전 3년간 받은 인센티브가 회수 대상이며, 해당 임원의 행위가 사기였는지 실수였는지 아니면 또 다른 요인이 있었는지와는 무관하다.
또 미국 내 증권거래소들은 이번 규정을 실행하도록 상장사들에 요구하는 조항을 상장 기준에 넣게 되며, 이를 따르지 않는 기업은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이번에 마련된 규정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미 의회가 제정한 금융개혁법인 '도드-프랭크법'에 근거한다.
SEC는 2015년 관련 규제 초안을 만들었으나 후속 조치가 없었다가 지난해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도입을 재추진했다.
이번 규정 채택에는 SEC 위원 5명 중 위원장과 민주당 측 위원 총 3명이 찬성했고 공화당 측 위원 2명은 반대표를 던졌다.
겐슬러 위원장은 투표하기 전 "이번 규정이 채택되면 재무제표의 투명성과 품질, 투자자의 신뢰가 강화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