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발 공포 확산…금융당국 "저축銀, 충당금 더 쌓아라"

입력 2022-10-27 09:27


앞으로 저축은행은 다중채무자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다중채무자 비중이 높은 저축은행에 대한 건전성 관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하도록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한다고 27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2022년 3월 기준 3개 이상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 비율은 저축은행이 75.3%로 가장 높았다. 상호금융은 35.3%, 카드사는 54.5%, 캐피탈은 59.6%였다.

현재 대다수 저축은행은 대손충당금 적립시 자산건전성 분류에 따라 감독규정상 최저 적립수준 이상을 적립하고 있다. 가계대출의 경우 정상은 1%, 요주의 10%, 고정 20%, 회수의문 55%, 추정손실 100%다.

다만 최근 금리상승 등에 따라 상환능력이 취약한 다중채무자의 비중이 높은 저축은행에 대한 건전성 관리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상호금융과 카드사 등 타 업권은 다중채무자에 대해 충당금을 130%까지 쌓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저축은행도 금융기관 5~6개 다중채무자의 경우 충당금을 30% 추가 적립하고, 금융기관 7개 이상의 경우 50%를 추가 적립토록 했다. 금융기관의 범위에는 대부업법상 여신금융기관과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도 포함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커진 만큼 부동산 관련 업종 신용공여 한도도 실차주 기준으로 산정된다. 부동산 PF 대출 등에서 명목상 차주가 특수목적법인(SPC)인 경우 부동산 신용공여 한정대상에서 제외되는데, SPC 설립 등을 통해 신용공여 한도규제를 우회해 부동산 리스크 관리에 소홀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위는 명목상 차주가 아닌 실제 원리금 상환의무가 있는 실차주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하도록 명확히해 부동산 대출 관련 위험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기존 신용공여 총액 대비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 비율을 서울과 인천, 경기의 경우 50%, 그 외 지역은 40%를 준수해야 했는데 실질적 영업활동이 이뤄지지 않는 지점은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지역금융 활성화라는 저축은행의 본연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한다는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해 저축은행 건전성에 우려가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