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월 영아에 약물 50배 투여…의료기록도 삭제

입력 2022-10-25 19:49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를 받던 생후 13개월 환자에게 기준치 50배에 달하는 치료제를 과다 투여해 이를 숨겨 사망에 이르게 한 간호사들이 구속됐다.

제주경찰청은 과실치사 및 유기치사 혐의로 제주대학교 소속 수간호사 A씨와 간호사 B씨, C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도망할 염려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과 병원에 따르면 담당 의사는 호흡곤란 증상이 있던 13개월 영아를 치료하기 위해 지난 3월 11일 '에피네프린'이란 약물 5㎎을 희석한 후 네뷸라이저(연무식 흡입기)를 통해 투약하도록 처방했다. 하지만 간호사 B씨는 이 약물 5㎎을 정맥주사로 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에피네프린은 영아에게 주사로 놓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만약 주사로 놓더라도 적정량은 0.1㎎으로 알려졌다.

수간호사인 A씨는 약물 투약 직후 의료 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고도 담당의 등에게 3일 가량 보고를 미룬 혐의를 받고 있다. C씨 등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약물 처방 내용, 처치 등 의료 사고와 관련한 기록을 여러 차례에 걸쳐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영아는 약물을 과다 투여받은 뒤 상태가 악화해 중환자실로 옮겨졌지만 투여 이튿날인 3월 12일 숨졌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