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선임비 보장 강화…DB손보, 운전자보험 개정 출시

입력 2022-10-25 11:08
한문철 변호사, 직접 아이디어 제안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등 담보 강화


DB손해보험은 창립 60주년을 기념해 운전자보험을 개정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한문철TV'에서 10년 넘게 고통사고 분석을 진행해온 한문철 변호사가 수 많은 사고를 접하면서 느꼈던 다양한 상품 아이디어를 제안하면서, 운전자보험의 '변호사선임비용'과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등의 담보 보장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변호사선임비용의 경우 기존에는 구속 또는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 그리고 약식기소 후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에만 보장이 됐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약식기소나 불기소 단계는 물론 경찰조사(불송치)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비용까지 보장이 가능해졌다. 보장금액 또한 타인사망과 중대 법규위반 사고에 대해 업계 최고 수준인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장한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담보는 오는 12월 시행될 공탁법 개정에 발맞춰 공탁금 선지급 제도를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공탁을 진행하게 될 경우, 현재는 피해자가 공탁금을 출급한 이후 '공탁금 출급 확인서'를 제출해야만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지만 이번 선지급 제도를 통해 공탁을 신청할 때부터 최대 50%를 먼저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최근 판스프링 사고 등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낙하물 사고 및 야생동물 로드킬 사고에 대한 부상치료비와 차량손해 위로금도 신규로 개발해 운전자 보험의 다양한 보장을 더욱 강화했다.

DB손해보험은 이러한 신담보 개발에 힘입어 최근 한문철TV와 운전자보험 공동마케팅을 위한 업무제휴도 진행한다. 양사는 업무제휴를 통해 각 사가 보유한 전문 역량을 결집, 고객가치를 더욱 제고할 수 있는 신담보 개발 및 공동마케팅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이번 운전자보험 상품 개정으로 업계 최고의 상품경쟁력을 갖추게 됐으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한발 더 다가갈 수 있는 신담보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