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구글코리아 대표 '국감 위증' 혐의로 고발

입력 2022-10-24 21:17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을 국정감사장에서 위증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과방위는 24일 저녁 국감 속개에 앞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 사장 고발의 건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지난 21일 과방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사장은 구글코리아의 정책과 주요 사업 현황에 대해 "확인해 보겠다", "잘 알지 못한다"는 답변을 반복, 여야 위원들로부터 허위 진술을 했다는 의혹을 샀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은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했을 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발이 있는 경우 검사는 고발장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해야 하고, 검찰총장은 지체 없이 그 처분 결과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