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 폐기 수순?…"35곳 제한속도 상향"

입력 2022-10-24 19:37


경찰이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도심 차량 제한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축소해 적용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경찰이 전국 35개 구간에서 도심 주행속도 제한을 시속 50㎞에서 60㎞로 올렸다"며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완화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눈치를 본 것"이라고 지적했다.

용 의원이 공개한 경찰청의 '안전속도 5030 개선 추진 현황'에 따르면 경찰이 제한속도를 시속 50㎞에서 60㎞로 올리기로 추진 중인 도로는 전국 14개 시·도 100개 구간 223.05㎞에 달한다. 이 중 35개 구간 68.5㎞에서는 이미 제한속도가 완화됐다.

지난해 4월 도입된 안전속도 5030 정책은 도심부 간선도로의 경우 시속 50㎞로,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주행속도를 제한하는 정책이다. 도심부를 지나는 차량의 주행속도를 떨어뜨려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경찰은 5월에만 서울 한남대교와 성산대교 등 통행량이 많은 27개 구간에서 제한속도를 상향했다. 이어 이달까지 인천 인주대로 등 8개 구간에서 추가로 속도제한을 완화했다. 지난 4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5030 정책을 완화하고, 제한속도 상향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뒤 경찰도 입장을 바꾼 것이라는 게 용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윤희근 경찰청장은 "정책 폐기가 아닌 수정"이라고 주장했다. 윤 청장은 "일률적으로 적용된 정책으로 불편을 토로하는 시민이 많아 도로 사정에 맞게 제한속도를 상향한 것"이라며 "여론을 고려해 정책을 손질한 것"이라고 답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