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기업활동에 부정적 영향 줄 수 있는 가지급금

입력 2022-10-24 12:35
재무제표에 노출되는 가지급금
지분구조 설계 잘된 법인은 자사주 처분 가능해
가지급금이란, 법인에서 현금 지출이 있었지만 거래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지출액에 대해 일시적인 채권을 표시하는 항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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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은 회사의 자금흐름과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재무제표에 고스란히 노출된다. 이 때문에 기업 신용도가 낮아지고 자금조달 시 불이익을 받게 되거나 입찰 및 협력업체 등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건설업의 경우에는 부실자산으로 평가받을 수 있고, 실질자본금도 낮게 평가될 수 있다.

재무제표에 비롯된 문제가 아닐지라도 세금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대표이사의 소득세와 법인세가 증가하고 중과세 원인이 될 수 있다. 가지급금은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특수관계자들의 자금이동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부실한 자금관리로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출내역이 있음에도 확실하지 못한 계정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법인과 대표이사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것이다.

가지급금은 법인의 대여금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귀속자는 가지급금의 누적액에 따른 인정이자 4.6%를 법인에 지급해야 한다. 이자를 상환하지 않으면, 이자상당액이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분되고 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할 수 있다. 즉, 대표이사에게 세법에서 정한 인정이자만큼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동시에 법인은 인정이자가 세무상 수익으로 계상되므로 법인세가 증가하는 것이다.

더욱이 법인과 특수관계자의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되어 귀속자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 귀속자는 실제로 받은 현금이 없을지라도 소득으로 계상되기 때문에 소득세는 물론이고 4대 보험료까지 부담해야 한다. 납세의무는 법인을 청산하거나 폐업할 때까지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수 있다.

또 가지급금은 법인의 순자산가치를 상승시키는 원인 중 하나로, 기업가치 평가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비상장주식의 가치 상승은 가업승계, 주식양도, 증여 등 지분이동 이슈가 발생했을 때 막대한 세금 추징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평소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처럼 과세리스트가 큰 가지급금은 기업 활동에 불이익을 초래한다. 따라서 가지급금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기 전, 상환하고 발생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지분구조 설계가 잘된 법인이라면 자사주 처분 및 소각대금으로 변제가 가능하다. 대표이사의 급여 또는 상여 지급, 배당을 통해 상환할 수 있다. 특허권을 법인에 매각하는 방법도 고려해볼만 하다. 법인에 특허를 매각한 자금으로 가지급금을 상환하기 때문에 회사의 입장에서는 특허수입을 올릴 수 있는 이점도 있다.

회계상의 오류 수정 등의 방법을 활용하기도 한다. 실질과세원칙을 반영한 오류 수정 방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가지급금의 발생 내용을 확인해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증빙자료가 미비하거나 없으면 2%의 증빙불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손금의 귀속 시기에 따른 법인세가 추징될 수 있다.

가지급금 처리는 기업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달라진다. 사전에 법인 정관 및 지급규정 정비가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하다.

[글 작성] 지창준, 강지언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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