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중소기업은 자금력이 취약하고 전문 인력이 없는 영세기업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절실하다. 더불어 세계적인 경제 불황이 기업 활동을 저해하며, 중소기업의 운영부담이 커지고 있다. 다양한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세제지원, 자금지원, 인력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높이기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연구소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을 인정하고 우대하는 제도이다. 1981년 최초로 도입 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현재 4만 4천 개가 운영되고 있다.
중소기업은 이 제도를 통해 연구개발 활동을 하고 사내 연구소 설립 및 전담 개발부서 등 독립된 연구조직을 확보하여 시장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또 정부는 조세지원, 관세지원, 인력지원, 자금 지원 등의 혜택과 더불어 공공기관 사업 신청 자격을 부여하거나 우대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은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중소기업 판정 시 특별 조치와 기술 신용보증 특례 제도 등을 활용해 기술 개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정부 기관 사업 발주 시 참가 자격 및 우대조치 등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설비투자 세액공제, 기업부설연구소 용도로 사용되는 부동산의 지방세 면제 등의 조세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산업 기술 연구 및 개발용품에 관하여 연구목적으로 수입할 경우 80%의 관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며 중소기업 연구인력 고용 지원 및 병역 특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이다.
특히 정부는 기업 연구개발 역량을 높이기 위해 연구 성과가 우수하거나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부설 연구소를 우대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코로나 19로 연구개발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 활동비와 인건비 명목으로 약 2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도 했다.
친환경 화장품을 제조하는 D 사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후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을 받았으며, 우수 벤처기업 인증에 이어 융복합형 중소기업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반려동물 헬스케어 서비스 기업인 P 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인정해주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취득했으며, 기술제휴 및 투자 확대 등을 통해 기업부설연구소의 R&D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식품가공업을 하는 G 사는 식자재 자체생산과 물류시스템을 구축해 합리적인 공급가격을 제시했고,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해 제품을 개발하는 등 기업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장점이 많다. 현재 경제 악화로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이 위축되고 있지만, 경제가 회복되었을 때에 대비해 기업부설연구소를 도입하고 기술 개발을 통한 시장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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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는 요건은 중소기업에 허용되는 자격을 갖춘 소정의 연구 전담인력이 필요하다. 이는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하며 소기업은 2명, 중기업은 5명 이상의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또 독립된 연구 공간, 연구 시설 등의 신고 인정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신고하면 심사를 통해 인정서가 발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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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기업부설 연구소는 설립 절차가 간단한 반면 사후관리 요건이 까다로운 편이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정기적으로 기업부설 연구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연구개발 활동 보고와 변경사항 신고 등에 관한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과세당국의 사후검증 항목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감면된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기에 기업부설연구소 설립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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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작성] 기도완, 조병국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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