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출소를 하루 앞둔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54)의 재구속 여부가 이르면 16일 저녁 결정된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이날 오후 3시 성폭력 범죄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근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김근식은 오후 2시께 법무부 호송 차량을 타고 현재 수감 중인 안양교도소를 출발해 20여분 만에 법원에 도착했다. 차량에 탑승한 채 인근 수원지검 안양지청 건물 내 주차공간으로 진입한 뒤 법원으로 이동해 취재진에 포착되지는 않았다.
김근식은 2006년 당시 13세 미만이던 피해자 A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언론을 통해 김근식의 과거 연쇄 성범죄 사실을 접하고, 2020년 12월 인천 계양경찰서에 김근식으로부터 과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수사 후 지난해 7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김근식이 여러 차례 이감되면서 사건 역시 해남지청 등으로 이첩됐다가 안양교도소를 관할하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지난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당국은 사건 당시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공소시효의 문제는 없다고 판단했다.
김근식은 영장실질심사가 끝나면 다시 안양교도소로 돌아가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께, 늦어도 17일 새벽에는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구속영장 발부 시 그는 수감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만약 김근식이 출소한 이후 구속 영장이 발부된다면 김근식은 의정부 소재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로 이동했다가 다시 수감 시설에 머물러야 한다.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김근식은 예정대로 17일(내일) 오전 출소하게 된다.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범행 수법 때문에 김근식에게는 '19세 미만 여성 접촉금지'라는 준수사항과 오후 10시부터 오전 9시까지 외출 제한과 여행 금지 조치가 부과됐다.
법무부는 김근식의 거주지를 의정부 소재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로 지정했다.
그러나 의정부시는 출소자 거주지를 법무부가 강제할 수는 없다며 도로를 폐쇄해 김근식의 진입 자체를 막겠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