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군 이래 최대 규모에서 사상 초유의 파행이 된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정상화를 목전에 뒀다. 통합상가위원회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돼서다.
1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통합상가위원회가 제출한 '총회 일부 안건 상정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조합과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은 오는 15일 총회에서 합의를 거쳐 17일부터 공사를 재개할 예정이다. 공사가 중단된 지 186일 만이다.
앞서 통합상가위원회는 둔촌주공 아파트조합이 독립정산제인 상가조합 설립승인을 취소할 권한이 없고 통합상가위가 아닌 다른 상가 대표자와 합의한 것은 위법이라 주장해왔다. 상가 독립정산제는 재건축 시 아파트와 상가를 분리해 상가 재건축과 비용 분담, 설계, 분양 등은 상가 조합원이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재건축 사업은 1만2천가구 이상이 건축되고 조합원도 6천명이 넘는 대규모 사업으로, 이 사건 상가 재건축 사업 부분의 지연으로 인해 공사가 계속 중단될 경우 그 손해가 막대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사 중단으로 인해 대출받은 사업비의 만기도 10월28일 도래해 자칫 이 사건 재건축 사업의 중단에 이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결국 이 사건 상가 독립정산제 약정 및 관련 정관 변경 등에 대한 공익성이 채권자 상가위원회 및 그 소속 상가조합원들의 이익에 비해 결코 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시공사업단이 공사 재개를 위해 상가 분쟁 문제 해결을 조건으로 걸었던 만큼 큰 이변이 없는 한 신속히 공사를 재개해 서울 공급난 해소에 일조할 전망이다. 둔촌주공은 국내 최대 규모 아파트 단지로, 기존 5,930가구가 총 1만2,032가구로 탈바꿈하고 이중 일반분양 물량이 약 4,800가구에 달한다.